학생검진은 학교보건법(제7조 건강검사 등) 및 학교건강검사 규칙에 따라
성장기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교육 및 건강상담, 치료 및 보호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암검진 종목과 대상
  • 초등학교 1,4학년
  • 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
  • (단, 학생건강검진은 병원과 계약 채결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 학생 검진 전 유의사항
  • 비만도가 비만으로 나올 경우 추가 혈액검사가 필요하오니 8시간 이상 금식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아이콘
055-586-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