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진료과 담당의사 제증명 신청
02. 1층 원무과 제증명서류 발급
03. 수수료납부
01.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
02. 1층 원무과 제증명서류 발급
03. 수수료납부
관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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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0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 |
01. 가족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02. 대리인 신분증 |
법정 대리인 |
01.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양식 원무과 비치) 02.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양식 원무과 비치) 03. 환자 신분증 사본(단, 만17세 미만 제외) 04. 대리인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