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발부 절차 안내

원무과 아이콘 외래환자

01. 진료과 담당의사 제증명 신청
02. 1층 원무과 제증명서류 발급
03. 수수료납부

건강검진실 아이콘 입원환자

01.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
02. 1층 원무과 제증명서류 발급
03. 수수료납부

관계법령 및 구비서류 안내

  • 의료법 제 19조(비밀누설의 금지),제21조 1항(기록열람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기록열람등요건),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만 서류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구비서류
본인 0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가족 01. 가족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02. 대리인 신분증
법정 대리인 01.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양식 원무과 비치)
02.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양식 원무과 비치)
03. 환자 신분증 사본(단, 만17세 미만 제외)
04. 대리인 신분증

제증명 발급시 유의사항

  • 제증명은 진단서, 소견서, 사망진단서, 통원·입원확인서, 진료의뢰, 보장구처방전·보장구검수확인서, 의료급여일수연장신청서 등을 포함합니다.
  • 모든 서류는 환자본인 내원 시 발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본인내원이 불가한 경우에는 위의 서류를 확인 후 발급 가능합니다.
    (단, 사망진단서의 경우에는 가족에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의료보험카드는 법적인 관계증빙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 가족관계서류는 원본·사본을 다 허용하며,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오시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 직원 및 내원을 자주하시는 환자분들도 위의 구비서류가 없을 시에는 서류발급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전화 아이콘
055-586-2000